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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정보를드립니다 2020. 11. 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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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적은 내용이니,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예외, 제한) 위반 시 제재(규제, 벌칙), 용도지역의 용적률 기준(예외, 제한) 위반 시 제재(규제, 벌칙)

easylaw.go.kr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이상 있을 경우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입니다.
예를들면 100미터 제곱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이 50미터제곱이라면, 건폐율이 50%라고 말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출처: 법제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 -> 건물 전체 중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2층 건물에, 1,2층이 각각 50미터제곱, 40미터제곱으로 되어있고, 대지면적이 100

 

미터제곱이라면 
용적률은 50미터제곱(1층면적) + 40미터제제곱(2층면적) / 100(대지면적) * 100% = 90%가 됩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용적률(출처:법제처)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저는 건설업자는 아니기때문에 다른 지역(상업,공업,녹지등)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제한 없음.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ㅕㅍㄴ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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